경기 지역 일부 종교단체와 공공법인들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감면받은 뒤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편법 탈세’를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5일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은 3,520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간 일제 조사를 벌여 212건의 세금추징 대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12건 중 56% 119건이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26% 54건이 공공법인이나 기업 소유 부동산이었다.
나머지 39건은 종교시설 또는 자선시설을 짓겠다며 개인이 취득한부동산이다.
종교법인들은 비과세 대상인 종교시설로 신고한 부동산에 유치원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됐으며,농협 등 공공법인과 일반기업들은 감면 대상인 기숙사나 부설 연구소 등의 용도로 매입한 부동산에예식장이나 공장 등을 지어 사용해 왔다.각 시ㆍ군은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국세 4억6,600만원,도세 36억6,200만원,시ㆍ군세 800만원 등 모두 41억3,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은 95년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일부로,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경기도는 5일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은 3,520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간 일제 조사를 벌여 212건의 세금추징 대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12건 중 56% 119건이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26% 54건이 공공법인이나 기업 소유 부동산이었다.
나머지 39건은 종교시설 또는 자선시설을 짓겠다며 개인이 취득한부동산이다.
종교법인들은 비과세 대상인 종교시설로 신고한 부동산에 유치원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됐으며,농협 등 공공법인과 일반기업들은 감면 대상인 기숙사나 부설 연구소 등의 용도로 매입한 부동산에예식장이나 공장 등을 지어 사용해 왔다.각 시ㆍ군은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국세 4억6,600만원,도세 36억6,200만원,시ㆍ군세 800만원 등 모두 41억3,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은 95년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일부로,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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