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정기국회 남은 현안

막바지 정기국회 남은 현안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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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9일 폐회될 예정이다.여야가 막판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나 워낙 시간이 촉박해 상당수 안건이 회기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5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안건은 법안 356건을 비롯해 380건에이른다.

[합의처리 가능 법안] 가장 큰 현안은 101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이다.

그러나 예산안 말고도 굵직한 법안이 적지 않다.농어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특별법과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한전 민영화 관련 법안이 대표적 예다.한전 민영화 관련법은 8일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농어가부채경감법 역시 여야가 모두 적극적이어서 회기 안에 결실을볼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 반면 여야가 맞서 있는 법안도 적지 않다. 우선 자민련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남아 있다.한나라당이 5일 국회부의장의 사회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도 핵심쟁점이다.한나라당은 “이를 제정하지 않는 한 예산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이 예산제도의 전면 정비를 요구하며 제출한 예산회계법개정안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건전화 관련법도 쟁점이다.

[쟁점 현안] 법안외에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야당의 검찰수뇌부 탄핵안도 현안으로 남아 있다.여야는 당초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를오는 9일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합의했었다.그러나 여야는 아직 국정조사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사실상 회기내 채택이 물 건너간 상황이다. 검찰수뇌부 탄핵안 역시 한나라당이 다시 제출할 움직임이어서향배가 주목된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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