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폐광지역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입력 2000-12-05 00:00
수정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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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개정안에서 폐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와의 협의및 승인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지방공사 설립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과거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폐광지역개발사업과 대체 산업에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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