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운영 주먹구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주먹구구

입력 2000-12-04 00:00
수정 2000-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일부 시설관리기관들이 경영부실로 인한 누적적자와 편법인사 등으로 3일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9월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5개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 93년 이후 광주시 4개 구청과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운영비 등을 보전받기로 했으나 단속실적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 96년 이후 15억7,300만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97년 공원 등의 관리업무를 부산시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무직 전출 대상자인 기능직 공무원 22명 중 최모씨 등 4명을 일반직 임용 대상자로 통보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정기홍기자 hong@

2000-12-0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