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일부 시설관리기관들이 경영부실로 인한 누적적자와 편법인사 등으로 3일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9월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5개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 93년 이후 광주시 4개 구청과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운영비 등을 보전받기로 했으나 단속실적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 96년 이후 15억7,300만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97년 공원 등의 관리업무를 부산시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무직 전출 대상자인 기능직 공무원 22명 중 최모씨 등 4명을 일반직 임용 대상자로 통보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이 지난 9월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5개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 93년 이후 광주시 4개 구청과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운영비 등을 보전받기로 했으나 단속실적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 96년 이후 15억7,300만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97년 공원 등의 관리업무를 부산시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업무직 전출 대상자인 기능직 공무원 22명 중 최모씨 등 4명을 일반직 임용 대상자로 통보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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