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세금,전화만 하면 돌려줍니다’ 영등포구(구청장 金秀一)가 지난달부터 ‘과오납금 전화환불제’를실시,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화환불제란 10만원 이하 소액 과오납금에 대해 전화로 환불 요청을 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세입 과오납금 환불청구서를 대신 작성해민원인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무통장 입금시켜주는 방식이다.
세금 과오납은 지방세의 경우 세무서의 부과 취소 통보나 납세자의이중납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구에서는 환불 안내문발송,구 홈페이지에 과오납 환불신청코너 운영 등을 통해 과오납금을환불해주고 있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경우 환불방법의 번거로움과,지급장소가 구 금고로 제한돼 있어 매년 1,000여건 정도의 과오납이 지급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단돈 몇만원 때문에 구 금고를 찾아야하는 불편을 없애 연간 수천만원의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전화환불제란 10만원 이하 소액 과오납금에 대해 전화로 환불 요청을 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세입 과오납금 환불청구서를 대신 작성해민원인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무통장 입금시켜주는 방식이다.
세금 과오납은 지방세의 경우 세무서의 부과 취소 통보나 납세자의이중납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구에서는 환불 안내문발송,구 홈페이지에 과오납 환불신청코너 운영 등을 통해 과오납금을환불해주고 있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경우 환불방법의 번거로움과,지급장소가 구 금고로 제한돼 있어 매년 1,000여건 정도의 과오납이 지급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단돈 몇만원 때문에 구 금고를 찾아야하는 불편을 없애 연간 수천만원의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2000-12-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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