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자유화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 증여성 송금을 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송금자료 국세청 통보 기준이 현재 건당 2만달러에서1만달러로 강화되며,연간 5만달러를 넘으면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탈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를 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금출처와 관련해 국세청의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외환거래자유화 대책을이같이 확정해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건당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자료와 해외예금,해외신탁잔액 자료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구축,외환거래에 대한 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해외송금자료 국세청 통보 기준이 현재 건당 2만달러에서1만달러로 강화되며,연간 5만달러를 넘으면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탈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를 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금출처와 관련해 국세청의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외환거래자유화 대책을이같이 확정해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건당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자료와 해외예금,해외신탁잔액 자료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구축,외환거래에 대한 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0-1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