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에 대외직명 부여

6급이하 공무원에 대외직명 부여

입력 2000-11-29 00:00
수정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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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아닙니다.이제는 ○○담당이라고 불러주세요’ 보통 ○○주사,○○주임 등으로 불리던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전문성이 강한 대외직명이 부여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28일 “주사,주사보라 불리던 6급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외직명제는 ‘주사(6급)’,‘주사보(7급)’ 등의 현재의 직급명칭과는 별도로 담당 업무의 특성에 맞는 호칭을 붙이는 것.중앙인사위는 ‘○○담당’‘○○전문관’‘○○조사관’ 등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행정의 전문화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분야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는 ‘임용제도담당’,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은 ‘급여제도조사관’,공무원 개개인의업무를 분석하는 직원은 ‘직무분석전문관’ 등이다.

영문직명도 함께 사용한다.임용제도담당은 ‘Appointment System Administrator’로,급여제도조사관은 ‘Pay System Researcher’ 등으로 불린다.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각 부처에서도 대외직명제를 시행하도록 적극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1-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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