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구조조정 합의

대우車 구조조정 합의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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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노사가 ‘구조조정 단일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지난 8일 부도사태 이후 20일만이다.

이로써 대우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고,대우차가 빠르게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차 노사는 27일 부평공장에서 오전부터 ‘구조조정 단일안’ 제출여부를 놓고 마라톤회의를 거듭한 끝에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단일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조측은 노사합의문을 곧 바로 대의원대회에 넘겨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았으며,빠르면 28일 중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사합의문이 법원에 제출되면 대우차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져 대우차에 대한 자금지원이 재개되고,미 제너럴모터스(GM)와의 매각협상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노사 공동 경영혁신위원회 구성 △자구 계획안 조기 마련 실행 △퇴직금·체불임금 해소 및 자금지원 노력 △노사 상호 신뢰구축 등 4개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인력 구조조정’ 표현의 명시여부는 노조가 ‘인력 구조조정’ 표현을 수용하는 대신 사측이 당초 ‘12월 중’으로 기재돼 있던 자구계획 실행시기를 삭제하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채권단은 대우차 노사가 구조조정안에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28∼29일쯤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해 대우차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논의,최대한 협력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차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안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수용할만한 긍정적인 내용”이라며 “전체 채권단회의에서는 대우차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여부와 대우차 협력업체 지원방안이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권단 회의에서 대우차와 대우차 협력업체 지원이 결정되면 채권단은 법원에 신규자금 지원부분에 대해 공익채권 인정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차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채권단이 대우차에 파견한 자금관리단의 자금수급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된다.

대우차가 그동안 채권단에 요구한 신규 자금지원규모는 9,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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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
2000-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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