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敎師시험 가산점 폐지

국가유공자 자녀 敎師시험 가산점 폐지

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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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제를 전면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타당성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를 비롯,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단체들은“아무리 형평성이 좋다지만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냐”면서 강하게반발하고 있다.

16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올해 시행하는 2001년도 임용시험부터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갑자기 폐지하는데 따른 혼란에 막기 위해 올해 임용시험에서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내년에치르는 2002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교원시험의 경우,서울과 충남 등 2곳의 교육청만 가산점제를 없앤 반면 나머지 교육청은 3∼5점의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중등 교원시험에서는 서울·부산·경기·충남·충북·전남·경북·경남 등 8곳의 교육청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군필자에 대한 국가시험 가산점제가 위헌결정이 난 상황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옳지 않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교육청은 “초등 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돼 이번에는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선발시험때 10%의가산점을 주도록 규정돼 있으나 교사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관련,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통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을 세우거나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을 제대 군인 가산점과 똑같이 취급해 가산점제를 없애는 것은부당하다”면서 가산점제의 유지를 요청했다.교육부도 시·도 교육감에게 보훈처의 입장을 전달,가산점제를 유지토록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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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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