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계급이 3급 이하로 확대되고 기능직공무원의 근속 승진 연한이 1년씩 단축된다.이에 따라 기능직 8등급인 경우 지금까지는 9년 이상 재직해야만 승진자격이 됐으나 8년 이상만 되면 승진대상이 된다.또 국제 관계업무에만 적용되던 전문직위제도가 정보화분야와 지방재정 분야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공무원의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시 행자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는 절차를 폐지,각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따라서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던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지정권도해당 부처 장관이 자율로 행하게 된다.
또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돼 휴직하는 경우 승진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허용키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승진시험과 심사승진 방식을 병행토록 해 부처별특수성을 반영할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승진대상자는 시험이나 심사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행자부 김홍갑(金洪甲)인사과장은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특히 특별승진 대상계급을 4급에서 3급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우수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시 행자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는 절차를 폐지,각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따라서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던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지정권도해당 부처 장관이 자율로 행하게 된다.
또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돼 휴직하는 경우 승진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허용키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승진시험과 심사승진 방식을 병행토록 해 부처별특수성을 반영할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승진대상자는 시험이나 심사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었다.
행자부 김홍갑(金洪甲)인사과장은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특히 특별승진 대상계급을 4급에서 3급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우수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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