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자에 족쇄는 인권침해”

“집시법위반자에 족쇄는 인권침해”

입력 2000-11-21 00:00
수정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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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들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단독 이상철(李相哲)판사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 김현씨(43)가 낸 족쇄사용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경찰이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채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의 족쇄사용에 대해 “경찰직무집행법상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경찰의주장을 받아들였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2000-1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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