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수혜주 ‘돌격 앞으로’

의약분업 수혜주 ‘돌격 앞으로’

입력 2000-11-16 00:00
수정 2000-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약·정의 약사법 재개정 합의로 의약분쟁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으면서 어떤 주식이 혜택을 볼까.

15일 삼성증권과 한양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의 의약정 합의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무차별적인 동반강세 현상을보였다.

하지만 이는 낙폭 과다에 따른 일시적인 순환매 유입 차원으로 분석됐다.

우선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품은 지금까지는 약효 동등성 시험을 거친 3,650개 품목이었다.하지만 약사법이 재개정된 이후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을 거친 548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돼 독자적으로 개발한 약품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제약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증권업계는 내다본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독자 개발 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능력이나 영업력 등이 앞서는 동아제약,유한양행,중외제약,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업체들의 수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여파로 제품의 구성이 비개발 상품 위주인 중소 제약업체의 위상이 크게 낮아지면서 대형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 주도로 제약업계의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아울러 의약분쟁의 장기화로 미뤄져 왔던 ‘처방전 전달시스템’ 등 의료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구축 등 의약분업에 따른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이에 대한 병원들의 투자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증권업계는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비트컴퓨터,메디다스,미디어솔루션 등 관련업체들이 약사법 재개정 합의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것으로내다봤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11-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