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원안통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원안통과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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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직자들의 반발로 표류하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당초 ‘원안’대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공직자의 부패방지 차원에서 추진된 ‘개혁입법’인 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개정안은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신고와 퇴직 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차관회의에서 상정되자마자 일부 참석자들이“공직자의 직업선택권 등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반발, 심의가보류되며 ‘고사(枯死)’위기에까지 직면했다. ‘공무원 밥그릇 지키기’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20여일간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의조정을 거친 끝에 지난 11일 차관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올려 의결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거래 신고 종전에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산변동 신고시 주식보유 현황만을 제출했으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올 초 공직자 재산공개시 ‘주(株)테크’에 대한 논란이 이 개정안의 시발점이 됐다.

■퇴직 후 취업제한공직사회의 반발이 가장 거센 대목이다.과거에는‘퇴직 전 2년 이내’‘담당 업무 관련 사기업체’‘2년간 취업제한’이던 것이 ‘퇴직 전 3년간’‘소속 부서의 업무관련 사기업체 및협회’등으로 취업제한 기간은 확대되고 대상이 늘어났다.

특히 사기업체 외에 협회 부분의 추가에 대해 재경부,건교부,산자부등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협회에까지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다”며 반발했다.그렇지만 결국 추후 시행령에서 정부 업무위탁을 받아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보완하기로 했다.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우 과장급이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추후 시행령마련 작업이 주목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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