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延정희씨 항소 포기

‘옷로비’ 延정희씨 항소 포기

입력 2000-11-15 00:00
수정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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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법무부장관 김태정(金泰政)씨의 부인 연정희(延貞姬·53)씨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법률사이트 ‘뉴스 로우시콤’은 14일 연씨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위증한 사실이 있는데 무죄를 바라고 항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무엇보다 ‘진흙탕 싸움’에서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연씨의 항소포기 의사를 전했다.

연씨는 또 “이 사건과 관련,사직동팀에서 대검까지 5차례나 조사를받았지만 옷로비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2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보다 재판에서 빠지는 것이 편파수사 시비를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씨는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부른다면 언제라도 출석할 것”이라면서 “진실대로 사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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