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가짜 예금해지계약서를 만들어 고객예탁금과 공과금 등 5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농협 여직원 박모씨(30·대구시 북구 복현동)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말 농협 대구 모지점에 근무하면서만기가 수개월 남은 고객 김모씨(65)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예금 해지계약서를 작성,김씨 예탁금 7,000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 96년부터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객 8명의 예금 3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또 고객이 납부한 면허세와 취득세 등 2억600만원을 행정관청에 송금하지 않고 출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9일 예금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농협을 찾은 김모씨(65)가 자신의 예금계약이 해지된 것을 발견,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잡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말 농협 대구 모지점에 근무하면서만기가 수개월 남은 고객 김모씨(65)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예금 해지계약서를 작성,김씨 예탁금 7,000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 96년부터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고객 8명의 예금 3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또 고객이 납부한 면허세와 취득세 등 2억600만원을 행정관청에 송금하지 않고 출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9일 예금계약을 중도 해지하려고 농협을 찾은 김모씨(65)가 자신의 예금계약이 해지된 것을 발견,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잡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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