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채권銀등 사외이사 절반 추천 의무화

소액주주·채권銀등 사외이사 절반 추천 의무화

입력 2000-11-13 00:00
수정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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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활동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소액주주등이 상장사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추진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근태(金槿泰)·한나라당김부겸(金富兼)의원 등 45명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50%이상을 소액주주·채권은행·소비자단체 등의 추천 인사로 채우도록의무화했다.

국회 관계자는 “채권은행은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준 만큼 기업경영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회사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기업의 중요한 이해 관계자”라면서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간여할 때 지배구조는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소액주주·채권은행·소비자단체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들은 이사의 절반 이상을사외이사로 채우도록 돼 있어 사외이사의 절반을 소비자단체 등 추천인사로 채우면 전체의 4분의 1이 된다.

한편 재경부는 1%이상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추천할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그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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