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일반채권자 458억 떼일판

대우차 일반채권자 458억 떼일판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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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의 최종부도로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들이 원금을 한푼도 못건질 위기에 놓였다.

9일 채권단에 따르면 지난 ‘8·26 특별상환조치’때 돈을 찾아가지않은 일반채권자들은 61개 법인과 개인 3명이다.채권액은 총 458억원.

대우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워크아웃 비협약 채권은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순위에서 밀린다.예상되는 채권회수율이 35% 미만인데다 그나마 담보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대우차 본사와 지방공장 현장에는 워크아웃 비협약 채권자들이 몰려들어 자산을 가압류하는 등 대혼란을 겪고 있다.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일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때문에 이들은 한푼도 못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비협약 채권은 지난해 8월 대우차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래끊임없는 분쟁거리였다.채권유예 의무가 없는 이들은 줄기차게 상환을 요구했고,결국 채권단은 지난 8월26일 특별상환 조치를단행했다.

금융법인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83.3%,일반기업은 75%,개인은 90.3%를상환해주기로 한 것.260개 법인과 개인 128명에 이르던 워크아웃 비협약 채권자(총 채권액 3,238억원)들은 대부분 이때 돈을 찾아갔다.

문제는 특별상환을 거부했던 채권자들.

당시 이들은 ‘학교재산이다’ ‘동네아주머니들 곗돈이다’ 등 저마다 딱한 사연을 대며 100% 전액상환을 요구했다.‘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가 53개나 포함된 것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탐대실’의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도 다같은 채권자임에도 워크아웃의 원활한추진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2,600억원이나 되는 특별상환자금을 모았던 건데 남이야 어찌되건 말건 내 돈은 한푼도 손해볼 수 없다며 욕심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대우차가 매각되거나 법정관리가 승인돼도 회수가능한 채권액은 특별상환비율에는 턱없이 못미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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