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제한 200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제한 2006년부터

입력 2000-11-06 00:00
업데이트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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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법시험법안은 사법시험제도의틀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형식면에선 우선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시행돼오던 사법시험제도의근거법률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아울러 수험생들이 실제수험준비때 달라지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

2002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성적발표 후 6개월 내에자신의 성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물론 비공개 사유가‘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불만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200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자와 독학사,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의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등으로 제한한다.이는 지난 7월 입법예고에서 ‘법학사 이상학위 취득자’라는 표현을 빼 응시자격을 훨씬 완화시켰다.

이밖에 국·공립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명문화해 시험장 선정의제약에 따른 불공평한 시험환경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그동안 한창무더운 시기에 치러온 사법시험은 한양대와 성균관대로 한정되면서 ‘한쪽은 시원,한쪽은 찜통’이라는 학생들의 불만을 사왔다.

또 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이는 시험과목 변경이 잦지 않겠느냐는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수험생들이 당장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다른 변화는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신설이다.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대학교수,시민단체 추천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선발인원과 출제방향,채점기준,합격자 결정 등 시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등 공정한 시험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또 위헌소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4회 응시제한’규정도없앴다.

한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출제위원들에게 공무원과 똑같이 ‘비밀누설금지’,‘뇌물수수’ 등에서 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용을 명문화시켰다.시험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사법시험이관준비반 송인택(宋寅澤) 검사는 “이번 사법시험법안은 시험관리의 민주성 확보와 법학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시험제도 개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법조인력 선발방법을 다양한 논의를 거친 끝에 현실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한국법학원 한경훈(韓京勳) 정책실장은 “사법시험법안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사법시험제도 개혁을 위해서 로스쿨 제도도 긍정적으로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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