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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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차에 대한 차등과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를 들어 95년 상반기에 등록된 쏘나타 2.0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39만9,400원을 자동차세로 내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29만9,550원만 내면 된다.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 것이다.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자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매년 1월에 3,000㏄ 이상은 4만5,000원,1,400∼1,600㏄는 2만7,000원 등 배기량에따라 면허세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잘못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을 때 정부에서 주는 이자율은 얼마나 상향조정됐나.

현재 지방세를 과오 납부한 자가 환부받을 때 이자는 평균 연리 7.3%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연리 10.95%를 적용,이자율을 높였다. ◆가산금 적용대상은 어떻게 상향조정했는지.

1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10만원까지로 인정하던 소액가산금을 30만원까지로 올려 30만원 미만은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중고자동차를 취득했을 경우,자동차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있었던 기간을 취득한 자가 자동차세 적용기간으로 산정,세금을 납부했었다.내년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간을 개선,자신이 취득한 날로부터 자동차 납부기간으로 적용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2000-1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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