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차에 대한 차등과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를 들어 95년 상반기에 등록된 쏘나타 2.0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39만9,400원을 자동차세로 내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29만9,550원만 내면 된다.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 것이다.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자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매년 1월에 3,000㏄ 이상은 4만5,000원,1,400∼1,600㏄는 2만7,000원 등 배기량에따라 면허세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잘못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을 때 정부에서 주는 이자율은 얼마나 상향조정됐나.
현재 지방세를 과오 납부한 자가 환부받을 때 이자는 평균 연리 7.3%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연리 10.95%를 적용,이자율을 높였다. ◆가산금 적용대상은 어떻게 상향조정했는지.
1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10만원까지로 인정하던 소액가산금을 30만원까지로 올려 30만원 미만은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중고자동차를 취득했을 경우,자동차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있었던 기간을 취득한 자가 자동차세 적용기간으로 산정,세금을 납부했었다.내년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간을 개선,자신이 취득한 날로부터 자동차 납부기간으로 적용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예를 들어 95년 상반기에 등록된 쏘나타 2.0을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39만9,400원을 자동차세로 내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29만9,550원만 내면 된다.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 것이다.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자가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매년 1월에 3,000㏄ 이상은 4만5,000원,1,400∼1,600㏄는 2만7,000원 등 배기량에따라 면허세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잘못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을 때 정부에서 주는 이자율은 얼마나 상향조정됐나.
현재 지방세를 과오 납부한 자가 환부받을 때 이자는 평균 연리 7.3%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연리 10.95%를 적용,이자율을 높였다. ◆가산금 적용대상은 어떻게 상향조정했는지.
1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되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10만원까지로 인정하던 소액가산금을 30만원까지로 올려 30만원 미만은 가산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중고자동차를 취득했을 경우,자동차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있었던 기간을 취득한 자가 자동차세 적용기간으로 산정,세금을 납부했었다.내년부터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간을 개선,자신이 취득한 날로부터 자동차 납부기간으로 적용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2000-1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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