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카지노업체 ‘강원랜드’코스닥 노크

정선 카지노업체 ‘강원랜드’코스닥 노크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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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체 강원랜드가 2일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냈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28일 강원도 정선 폐광지역에 ‘스몰카지노’를개장했으며 자본금이 1,000억원인 대기업이다.

주간사를 맡은 삼성증권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탄광촌개발이라는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업체이며 국민주 형식으로 자본금을 조달,파라다이스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출액이 제로인 상태에서 심사청구서를 낸데 대해 “경상이익을 내고 있으며 지난해 공모주 청약때 주주들과 올해안에 등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 부분에 대해 협회관계자는 코스닥운영규정에는 매출액과 관련한 등록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다만 유례가 없기 때문에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예비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발행주식은 모두 2,000만주(액면가 5,000원)이며 석탄합리화사업단이 36%,강원도와 4개 시군이 15%를 보유하고 있다.나머지 49%는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다.심사를 통과하면 직등록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반 공모때 공모가는 1만8,500원이었으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3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아이씨앰,비에스이,아라리온,브레인컨설팅,소프트윈,에이텍시스템,한국미생물연구소,태광이앤시,웅천텍스텍,넷웨이브,다스텍,코스모브리지,지오닉스,신명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가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11-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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