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등 통신 열람때 감청영장 청구 의무화

e메일등 통신 열람때 감청영장 청구 의무화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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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수사기관이 당사자 허락 없이 이메일 등을 보려면 반드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법원의심사를 강화한 예규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예규는 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영장은 감청영장으로 통일하고,수사기관이 컴퓨터 통신 감청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각토록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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