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사태를 마무리지을 의·약·정협의회 첫 회의가 31일 열려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폐·파업투쟁을 끝낼 수 있는 의·약·정 3자간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의료계와의 의·정대화를 타결지은 뒤 30일 약·정대화를 끝내고 의·약·정협의회에서 약사법개정 최종안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약사법 개정과 관련,정부와 입장이 조율된 부분은 3자회의에서 모두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특히 최대쟁점의 하나인 대체조제금지는 절대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또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불법조제행위에 대해 포상금제를 도입하며,약사가 조제기록부를 작성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정대화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알려진 일반약의 포장단위,의약품의 분류방식 및 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약사의 판매기록부 작성 등도 요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약계=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않도록 한다는 방침.약사회는 특히 의료계가주장하는 대로 약사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약사가 단순히 처방대로만 조제하는 ‘조제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3자 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진행해온 의·정및 약·정대화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망 전공의들은 진료권의 완전한 보장과 지역의료보험 국고 50%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8일쯤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진료중인 참의료진료단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또 의대생들은유급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31일 실시했다.
약대생들도 11월3일 약사법 개악 저지 및 완전의약분업 촉구를 위한 지역별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정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될 소지가 꽤있다고 보고 있다.서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술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개월 이상 끌어온 약사법 개정 문제가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시각이다.
유상덕기자 youni@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6월말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폐·파업투쟁을 끝낼 수 있는 의·약·정 3자간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의료계와의 의·정대화를 타결지은 뒤 30일 약·정대화를 끝내고 의·약·정협의회에서 약사법개정 최종안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약사법 개정과 관련,정부와 입장이 조율된 부분은 3자회의에서 모두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특히 최대쟁점의 하나인 대체조제금지는 절대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또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불법조제행위에 대해 포상금제를 도입하며,약사가 조제기록부를 작성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정대화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알려진 일반약의 포장단위,의약품의 분류방식 및 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약사의 판매기록부 작성 등도 요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약계=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않도록 한다는 방침.약사회는 특히 의료계가주장하는 대로 약사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약사가 단순히 처방대로만 조제하는 ‘조제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3자 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진행해온 의·정및 약·정대화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망 전공의들은 진료권의 완전한 보장과 지역의료보험 국고 50%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8일쯤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진료중인 참의료진료단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또 의대생들은유급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31일 실시했다.
약대생들도 11월3일 약사법 개악 저지 및 완전의약분업 촉구를 위한 지역별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정부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될 소지가 꽤있다고 보고 있다.서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술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개월 이상 끌어온 약사법 개정 문제가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시각이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1-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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