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붕경사지게 만들면 건폐율 5% 추가혜택

부산, 지붕경사지게 만들면 건폐율 5% 추가혜택

입력 2000-10-28 00:00
수정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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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는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 지붕을 경사지게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했다.

서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건물을 신·개축할 때 지붕을 경사지게 할 경우 건폐율 5%를 추가로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건폐율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따라 관할 자치단체가 60∼90% 범위 안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서구는 이에 따라 관내 21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대지 면적을고려,건폐율을 65∼75%로 정했으나 지붕을 경사지게 하는 건축물에대해 5%를 추가할 계획이다. 구측은 이같은 건폐율 인센티브제를 아미동 아미초등학교 근처 아미3지구 1,200가구에 대해 올해말까지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붕을 경사지게 만들면 보기도 좋고 통풍이 잘되는데다 일조권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건폐율 인센티브제를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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