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政 협의회 전망

醫·藥·政 협의회 전망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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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의한 의·약·정협의회에 의료계가 참여하기로 결정함에따라 답보상태를 거듭했던 의료사태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약사법관련 주요 당사자인 정부,의료계,약계가 의료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임의·대체조제 등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의·약계간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약사법 개정문제를 다루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약사법 개정 이외의 문제는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키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

의·정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최대 쟁점인 대체조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다만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약품이라도 의사가 사유를 명시해 ‘대체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불법 조제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제를 도입하며 약사가 조제기록부를 작성,보관토록 한다는데도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약의 포장단위,의약품의 분류방식 및 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약사의 판매기록부 작성 등에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약사회는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할 뜻을 비치고 있으나 무작정 응하지는 않을 것같다.약사법 개정과 직결되지 않은 사안 가운데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약·정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한 뒤 3자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가 본격 가동되기까지 약사회도 제몫을 챙기기 위해목청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유급 및 전문의 시험 거부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같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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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0-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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