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력’ 검찰반박 사실과 달라 Y변호사가 변호

‘청부폭력’ 검찰반박 사실과 달라 Y변호사가 변호

입력 2000-10-22 00:00
수정 200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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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사 미디어텍 전 대표 김광곤(金光坤)씨의 청부폭력 의혹사건과 관련,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대한매일의 보도에 대한 검찰의 반박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가 나간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김씨가 고위 법관 출신 Y변호사의 친 외조카인 것은 사실이지만 Y변호사는 변호를 맡은 적이 없고 검사장 출신 S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면서 “김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도 강압수사에 의한허위자백”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팀의 확인 결과,Y변호사는 김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지난 7월30일부터 김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Y변호사는김씨의 영장실질 심사에도 직접 참석,적극적으로 김씨를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다.S변호사는 김씨가 검찰로 송치된 뒤인 8월11일부터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됐다.

경찰의 강압수사 주장과 관련해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한 변호사는 “경찰의 강압수사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왜 당시 경찰수사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느냐”면서“‘억울하게’ 24일간 구속돼 있었던 김씨가 경찰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1심 재판부가 ‘김씨가 기소됐더라도 실형을 내리기는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사건 선고 당시강한 어조로 소씨 등의 범행동기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선고직후에도“범행동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했었다.

법조팀
2000-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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