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경기도내 시·군들이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841억7,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도와 31개 시·군의 과오납(過誤納) 지방세액은 98년 373억1,000만원,99년 340억9,200만원,올 상반기 127억7,400만원 등 모두 841억7,600만원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23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194억9,500만원,주민세 167억1,700만원,종합토지세 64억9,000만원,공동시설세 30억원,재산세 22억6,200만원 등의 순이다.
도는 잘못 거둬들인 세금 중 835억1,700만원은 돌려줬지만 주소지가불명확하거나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환불해주지 못한 지방세도6억5,900여만원이나 됐다.
도 관계자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세율 적용을잘못하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중복 납부했기 때문”이라며 “세금 과오납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도와 31개 시·군의 과오납(過誤納) 지방세액은 98년 373억1,000만원,99년 340억9,200만원,올 상반기 127억7,400만원 등 모두 841억7,600만원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23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194억9,500만원,주민세 167억1,700만원,종합토지세 64억9,000만원,공동시설세 30억원,재산세 22억6,200만원 등의 순이다.
도는 잘못 거둬들인 세금 중 835억1,700만원은 돌려줬지만 주소지가불명확하거나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없어 환불해주지 못한 지방세도6억5,900여만원이나 됐다.
도 관계자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치단체가 세율 적용을잘못하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중복 납부했기 때문”이라며 “세금 과오납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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