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묻혀졌던 의문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작업이 본격화 된다.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66)는 17일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서울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1월 제정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4개의 조사과를 두고 조사활동을 벌이게된다.조사1과는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사건을,조사2·3과는 각각 경찰과 군 관련 사건,특별조사과는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의문사 사건에 진정을 접수하고▲30일 이내에 의문사 여부를 판단,진상조사 개시·각하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지난 1월 제정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4개의 조사과를 두고 조사활동을 벌이게된다.조사1과는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사건을,조사2·3과는 각각 경찰과 군 관련 사건,특별조사과는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의문사 사건에 진정을 접수하고▲30일 이내에 의문사 여부를 판단,진상조사 개시·각하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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