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르바이트생 임금 떼먹는 업주 고발을

독자의 소리/ 아르바이트생 임금 떼먹는 업주 고발을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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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청소년들이 어리고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임금을 떼먹는 업주들이 간혹 있다.

얼마전 경찰서 홈페이지에 “팬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일 남짓되는 기간의 임금을 못받았다”는 청소년의 하소연이 올랐다.경찰에서는 이 청소년에게 지방노동사무소 상담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 등을 전자우편을 통해 알려주었다.

일부 악덕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약속된 기간에앞서 일을 그만두면 ‘계약을 어겼다’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그러나 다만 며칠을 일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주어야 한다.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경찰서 홈페이지나 시민고충상담실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있다.

남맹희[중랑경찰서 시민고충 상담실]

2000-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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