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令培·李昌馥의원 재정신청 수용 정식재판에 회부

金令培·李昌馥의원 재정신청 수용 정식재판에 회부

입력 2000-10-07 00:00
수정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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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朴國洙)는 6일 4·13총선 전에 지역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던 김영배(金令培·68)민주당 전 부총재(서울 양천을 후보)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총재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전 부총재가 지난해 10월 지역구민들의산악회 모임에 차량과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직접 참석해 상장과 상품을 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4·13총선때 지역구 당원 단합대회에서 향응을 베푼혐의를 받았던 자민련 서울 관악갑 후보 이상현(李相賢·55)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李鍾贊)도 학력 허위 기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창복(李昌馥·62·강원 원주)의원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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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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