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건축 제한한다

러브호텔 건축 제한한다

입력 2000-10-05 00:00
수정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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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등 주거환경 저해 시설의 허가가 강력히 제한되고 청소년 유해시설은 집단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일산,분당 등 신도시지역의 러브호텔 난립문제와 관련이 같은 내용의 주거환경 저해시설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연말까지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가칭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 조례’를 신설하고 지구 내 숙박,위락시설의 건축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청소년 유해시설 밀집지역 중일부를 ‘위락지구’로 지정,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등의 집단화를유도하고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위락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도는 상업지역 내 미개발된 토지라도 러브호텔 입지 가능성이 크고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호텔 등이 들어서지못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가 끝난 숙박시설도 건축허가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협의한 뒤 결정하기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 러브호텔도 외벽의 현란한 점멸 전등과장식,네온사인을 규제하고 주택가 방향의 출입문과 투명 창문 등에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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