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 성과 크다

국민고충처리 성과 크다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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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민원 창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노력은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일까.

지난 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위원회가 해당 행정기관에 제기한 제도개선 권고는 모두 45건.이 가운데 해당 기관이 권고를 수용,제도·법령을 개선했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36건이다.

6년 동안 개선된 제도나 법령이 ‘고작’ 36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하지만 개개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할 경우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강제성이 없는 ‘시정권고’에 그칠 뿐이다.민원 제기에서부터 개정안 마련,공표까지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감안하면 오히려 ‘성과가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민원이 많은 건축·도시,복지·환경 분야는 해당 기관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90% 이상 받아들일 정도로 수용률이 높다.

예를 들면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조성비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데도 입법 취지가 비슷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는 농지조성비를 농어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이에 위원회는 법령 개정을 권고,주택 개량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전액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또 자동차세 납기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면 인수받은 사람이 자동차세 전액을 내도록 돼있던 규정은 양측이 나눠 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국민고충처리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법령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진정한 옴부즈맨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2000-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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