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신문시장 개혁 적극 검토

公正委, 신문시장 개혁 적극 검토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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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광고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다시 신문업계의 이슈로부각될 것으로 보인다.96년에 일어난 ‘신문전쟁’을 계기로 이 문제는 언론계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뾰족한 대책을 마련치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상임공동대표 김중배)가 제출한 ‘신문시장 개혁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개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에서 ▲신문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인 정가할인 규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신문고시’ 부활 ▲신문 방문판매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표시광고법 개정 등과 관련,“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경쟁촉진과의 배진철 서기관은 회신 내용에 대해 “의례적인차원이 아니라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정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배 서기관은 이어 “다만 98년 12월에 폐지키로 결정된 ‘신문고시’의 부활문제 등은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언개연은 지난 8월 중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극에 달해있다”며 이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문화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회·여야 정당 등에 제출한 바 있다.이번공정위의 회신은 이에 대한 답신으로 온 것.공정위는 ‘의견서’의내용 가운데 ▲판매부대비용과 광고선전비 관련 법인세법 개정문제▲신문업을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은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언개연의 김주언 사무총장은 “이번 공정위의 회신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에 의견을 개진해 언론개혁의제도적 밑거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2000-10-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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