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매립지 등의 분양신청,전통식품 명인지정 등 18가지 민원에서 모두 32건의 첨부서류를 줄이는 등 농업관련민원 처리업무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기존 50일에서 35일로 단축되는 등 모두13건의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또 농지전용변경 허가대상이 완화되고 동물의약품 등의 수입절차,축산물 위탁검사 신청절차 등이 간편하게 개선된다.
이지운기자
이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기존 50일에서 35일로 단축되는 등 모두13건의 업무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또 농지전용변경 허가대상이 완화되고 동물의약품 등의 수입절차,축산물 위탁검사 신청절차 등이 간편하게 개선된다.
이지운기자
2000-09-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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