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특허출원 심사기간 美·日과 비슷

[발언대] 특허출원 심사기간 美·日과 비슷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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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특허출원의 경우 보통 출원에서 등록받기까지의 기간이출원 공개기간 18개월을 합산해 2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출원발명의 심사에 따라서 보정서 제출 등으로 중간처리 기간이 좀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다.특허청은 연말까지 이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할예정이다.

만일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보다 특허를 빨리 받고자 한다면 조기에 공개신청한 후 우선심사 신청에 의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으며,우선심사 여부 결정 후 2개월 내에 우선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특허등록은 특허법 47조 제1항에 규정된 1년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

또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선등록제도 도입으로 이르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다.참고로,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최종특허 등록기간을 비교하면 미국은 24∼25개월,일본은 24∼35개월 정도 걸려 상대적으로 볼 때 국내 심사 처리기간이 늦은 것은 아니다.

변리사 증원에 관하여,특허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변리사시험의 선발인원을 과거 매년 30명 정도 합격자를배출하던 것을 99년에는 80명,올해는 지난해보다 50% 많은 120명을선발할 예정이다.

특허청 통신심사당담관실

2000-09-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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