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보상 차별대우 안된다

공공목적 보상 차별대우 안된다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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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도시계획 사업때 협의 보상에 순순히 응한 시민이 끝까지 버틴 이웃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버티기는 곧바로 ‘특별 보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가 이같은 ‘불합리’에 제동을걸었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중랑구청에 대해 신축 면목3동 동사무소청사부지에 살던 연립주택 17가구에 대해 분양권이나 이주비를 지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선의의 시민들이 입은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랑구청은 지난 97년 9월 면목3동 동사무소 청사 부지를 매입하면서 해당지역 연립주택 18가구 중 17가구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인 점을 들어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1가구는 끝까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다.구청은 1가구의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98년 12월 집주인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과이주비를 지급했다.이미 같은해 1월 구청측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17가구의 주민들은 자신들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국민고충처리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대한매일 등에도 구청의 ‘불합리한 조치’를 호소했다.

이들은 “순순히 응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면서 “게다가 구청측은 협의매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으로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는 “공공사업에 협조하여 협의 보상에 순순히 응한 선량한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청측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8조1항을 적용,신청인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도록 시정권고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9-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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