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실태 및 개선안

사외이사 실태 및 개선안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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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업 구조조정은 커녕 전직관료나 전직 임원의‘노후보장용’이나 ‘기업체 홍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높다.

사외이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실태=6월말 현재 사외이사는 693개 상장회사에 1,418명이 있다.전체 이사 4,601명의 30.8%다. 수치로만 보면 최소요건은 이미 충족된상태다.증권거래법은 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해 전체 임원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외이사의 경력 등을 따져보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도입취지인 대주주 견제와 감시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모 증권사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들이 회장사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을 향해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금융당국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외부통제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우선,내부통제시스템의핵심인 사외이사제도가 자리잡게 하려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등 결격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사후점검이 어렵다면 각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 전에 금감원에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토록 해 사전에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또 감독당국이 수시로 특별감사를 벌이는 등의 강력한 제재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가 제대로 된 경영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경영정보를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사후관리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사업보고서나 정기보고서,그리고 수시공시 서류에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현재는 사외이사의 약력위주로 기재되어 있어 대주주와 오너와의 관계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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