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 전범 카라지치 피해보상금 50조원 판결

보스니아 전범 카라지치 피해보상금 50조원 판결

입력 2000-09-28 00:00
수정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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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전범 라도반 카라지치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으로부터 보스니아내전 당시 인종청소 및 강간·고문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45억달러(약 50조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는 지난20년간 미국 법정에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해외 인권범들에 부과된보상금 액수중 최고.

평결 직후 배심원장과 판사는 이례적으로 공동선언문까지 발표,재판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빌 월터스 배심원장은 “피고와 그의 지휘 아래 학살을 자행한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평결로써 표현한다”고 밝혔으며 피터 K.레저 판사는 “UN전범 재판소에 인권범 처리의 뚜렷한 선례를 보여준 배심원단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거들었다.

20여명의 보스니아전 피해자들이 원고가 돼 93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미 시민단체인 제도인권센터가 추진해온 일련의 국제인권범죄소송의 하나.제도인권센터는 미국 및 외국인을 막론하고 국제법 위반사례에 대해 미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한 ‘18세기 법’에 근거,소송을 도모해왔다.

카라지치는 몇주 전 보스니아 여성 강간 혐의만으로도 뉴욕법원에서 745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은 터라 전세계 인권범 가운데 최대손배액 피의자가 된 셈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0-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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