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전 질병 악화됐더라도 産災로 인정 보험금 줘야”

“보험계약전 질병 악화됐더라도 産災로 인정 보험금 줘야”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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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이전에 앓았던 질병이 악화됐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金龍均)는 26일 국제화재해상보험㈜은계약자인 황모씨(39·전남 여수시 여천동)에게 보험금 7,803만 5,49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3개월전인 96년12월부터 황씨가 B형 간염을 앓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간염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재해처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황씨가 소속된 K건설과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을계약한 국제화재해상보험은 원고 황씨가 이 회사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97년9월 간경변과 간암 진단을 받고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오자 황씨가 보험계약 이전인 96년9월에 만성 B형 간염을 앓았다며 항소했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9-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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