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22일 신구범(愼久範·58) 전 축협중앙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회사 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함께 두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지원한 혐의를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축협중앙회 공금 28억여원을 농·축협 통합 반대를위한 일간지 광고와 집회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농림부장관이 강제통합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합장들을 회유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회사 소유의 우보악지구를 관광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함께 두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지원한 혐의를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축협중앙회 공금 28억여원을 농·축협 통합 반대를위한 일간지 광고와 집회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농림부장관이 강제통합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합장들을 회유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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