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적발 즉시 고발

카르텔 적발 즉시 고발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국내외 카르텔(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르텔을 범죄행위로 간주해 적발시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제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카르텔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감소로 한층 용이한 카르텔 여건이 조성되고 국제카르텔로 인해 국가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카르텔 방지를 공정거래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카르텔 행위는 현재 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감경해주는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