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 내년 활성화

적대적 인수합병 내년 활성화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M&A를 전용으로 하는 사모 뮤추얼펀드 설립이 허용된다.배당 가능한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하면사모펀드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주식 공개매수의 사전신고제가 사후신고로 바뀌고,신고서 제출후 대기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또 공개매수 실패후 다시 사들일수 있는 기간은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M&A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기국회에서 증권투자회사법·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인수합병 목적으로 49명 이하 소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설립하는 M&A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 의무규정을 없애 M&A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M&A 공모펀드는 인수합병을 하려는 기업과 대상기업발행 채권·어음등을 인수하고,M&A 전용 사모펀드가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M&A를 지원하도록 했다.

공모펀드는 M&A 주체·대상기업 등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해 기존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1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30대 계열의 M&A펀드는 계열로 편입한 회사를 5년내에 팔도록 하고,매각하지 않을 경우 펀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30대 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M&A 펀드주식의 10% 이상 취득할 수 없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