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무단사용 인터넷업체 상대 가처분 신청

‘문화상품권’무단사용 인터넷업체 상대 가처분 신청

입력 2000-09-15 00:00
수정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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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발행사인 한국문화진흥은 14일 “문화상품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전자상거래업체 해피머니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신청서에서 “세계 최초로 문화산업과 공연예술 전체를포괄하는 문화상품권을 제작,많은 홍보비용을 들여 인기상품으로 만들었다”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해피머니측이 유명세에 편승,‘문화상품권’이란 이름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판매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2000-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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