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버스요금 500원 유용 운전기사 해고 정당”

서울고법 판결 “버스요금 500원 유용 운전기사 해고 정당”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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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단돈 500원의 요금을 유용했더라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安聖會)는 13일 “버스요금 500원을 유용했다고 해고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S교통소속 전 버스운전사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의 특수성상 운전기사의 요금 유용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노사간 신뢰를 해치고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면서“노사 모두 이런 사정을 감안해 버스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하면 면직시킨다’고 합의한 만큼 그 취지는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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