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재건축 층수 규제를”

“방배동 재건축 층수 규제를”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배동 일대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다.서초구(구청장趙南浩)는 4일 관내 방배동 일대 고밀도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서울시에 도시계획법상의 층수 규제 등 관련 조항을 강력히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서초구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밀도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지난 72∼82년 저밀도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돼 대부분 3∼4층 높이의 저층주택으로개발된 이 지역은 최근의 재건축 붐에 편승,현재 31개 지역에서 모두 1,600여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서초구는 주민들이 재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도시계획법상 별도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문창동기자

2000-09-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