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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洪基宗)는 1일 지난 총선에서선거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민주당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검찰의 구형대로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4·13 총선 당선자에게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된것은 처음이다.장 의원측은 “선거당일 관례대로 구로성당 투표소를 비롯,3곳의 투표소를 돌며 참관인들을 격려했을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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