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洪基宗)는 1일 지난 총선에서선거당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민주당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검찰의 구형대로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4·13 총선 당선자에게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된것은 처음이다.
장 의원측은 “선거당일 관례대로 구로성당 투표소를 비롯,3곳의 투표소를 돌며 참관인들을 격려했을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장 의원측은 “선거당일 관례대로 구로성당 투표소를 비롯,3곳의 투표소를 돌며 참관인들을 격려했을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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