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車 2002년부터 의무화”

“저공해車 2002년부터 의무화”

입력 2000-08-31 00:00
수정 200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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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70% 이상 적게 배출하는 차세대 저공해 차량에 대한 의무생산제가 오는 2002년부터 도입된다.

또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인 2002년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2부제 운행’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환경부 및 서울시,한국과학기술원,학계 등 환경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질 개선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03년까지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의 전체 생산량중 25%를 저공해 승용차로 생산,보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의무생산비율을 점차 늘려 2004년 50%,2005년 75%,2006년에는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유차량 생산업체에 대해 저공해 디젤엔진과 정화장치 부착을의무화하기로 했다.중소형 경유차량은 오는 2002년 7월부터 전자제어식 엔진 및 산화촉매후 처리장치를 달도록 했으며,대형경유차량은 2003년 1월부터 전자제어식 엔진 및 초고압 분사장치를 반드시 부착한 뒤 판매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기간이 기온이 높고 오존주의보발령이 많은 계절임을 감안,비사업용 승용차 및 소형 경유차에 한해‘2부제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펴는 한편 각 자치구 및 운송사업조합 등에 홍보용 스티커를 나눠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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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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