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허가를 받지않고 일본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한 서울종합금융캐피탈에 대해 해외자금 차입을 1년간 금지시켰다.이 회사는 재경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지난 3월부터6월까지 일본인 투자자들로부터 6,974만엔을 차입,외국환 거래규정을위반했다. 금감원은 또 부실로 지난 6월13일부터 영업정지중인 부일상호신용금고(경기)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이 신용금고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돼 청산절차를 밟게되며 채권자는 청산법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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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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