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캐피탈 외화차입 1년금지

서울캐피탈 외화차입 1년금지

입력 2000-08-26 00:00
수정 2000-08-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금융감독원은 25일 허가를 받지않고 일본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한 서울종합금융캐피탈에 대해 해외자금 차입을 1년간 금지시켰다.이 회사는 재경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지난 3월부터6월까지 일본인 투자자들로부터 6,974만엔을 차입,외국환 거래규정을위반했다. 금감원은 또 부실로 지난 6월13일부터 영업정지중인 부일상호신용금고(경기)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이 신용금고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돼 청산절차를 밟게되며 채권자는 청산법인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8-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