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 국회동의 의미

공적자금 추가조성 국회동의 의미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8-24 00:00
수정 2000-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념(陳稔) 경제팀은 23일 당정협의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처음 공식화했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우려해 사전 공적자금 거론을 꺼려온 기존 입장에서 정공법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사용내역과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백서를9월초 발간하는 것도 공적자금의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공적자금 추가조성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얘기다.

■언제 조성하나 은행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9월구성된 뒤 평가위가 11월이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을 선정한다.빠르면 9월,늦어도 11월쯤에는 국회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공적자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부실은 여전히 남아있다.추가 자금소요 규모는 지난 5월에 모두 30조원으로 추정됐다.새로운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 쓰겠다는 입장이나 예상보다 공적자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자금 회수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은 일단 부실을 털어낸 클린뱅크로 바뀐다.

클린뱅크로 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에서 10%로 높여야 한다.여기에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며,그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부실종금사 정리와 종금사 예금인출사태 발생때 유동성 지원,은행 잠재부실 처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금고·신협의 추가 구조조정과 수협 등 금융기관의 정상화에 따른 자금소요 등으로공적자금 추가 조성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책임추궁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할 방침이다.예보가 금융기관을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시킬 예정이다.이는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기업주들의 모럴 해저드 사례에서 그 정당성이 극명히 입증됐다.

채무기업주의 부실책임 조사를 위한 금감위와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