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자 안전교육 의무화

운전면허 응시자 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2000-08-23 00:00
수정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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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2002년부터는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학원 규제개혁방안을 마련,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사,입원,조기합격 등 특수한경우가 발생할 경우 운전학원 수강료의 구체적 반환규정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이실시하는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 아래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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