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조속 구조개혁 합의

정·재계 조속 구조개혁 합의

입력 2000-08-22 00:00
수정 2000-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5대 원칙이행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오는 9월말까지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구체적인 준조세 감축방안,부품산업 육성방안 등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4개항에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가 구조개혁 5대 원칙에 대한 각 기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검토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5대원칙은 기업경영 투명성제고와 상호채무보증 해소,재무구조 개선,핵심기업 설정,지배주주 및경영자 책임 강화 등이다.

정부와 재계는 또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날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협의하기로 했으며 9월말께 정·재계 간담회를 다시 갖기로 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현재 상당수 기업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유동성에문제가 있는 것은 금융시장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때문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줄 것을 재계에 촉구했다.

재계는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재계는 또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고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줄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진재경부장관을 비롯해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장관,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김각중(金珏中)전국경제인연합회장,김창성(金昌星)경영자총협회장,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장,박상희(朴相熙)중소기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